지금 당장 — 피해를 멈추는 세 가지
- 짐부터 뺍니다 — 전자기기·침구·옷을 젖는 범위 밖으로. 원룸은 좁아서 피해가 곧 전 재산 피해가 됩니다. 콘센트 쪽으로 물이 가면 그 구역 전원을 내립니다.
- 사진·영상을 날짜 남게 — 떨어지는 물, 젖은 짐, 천장 상태. 이후 수리 요구와 배상 협의의 기초 자료입니다.
- 통지 — 집주인(또는 관리인)에게 전화하고, 문자로도 남깁니다. 통화만 하면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느 정도'를 문자 한 통에 담아 두세요.
세입자의 법적 기본 의무는 이 통지까지입니다. 수리 결정과 비용은 임대인 영역입니다.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 미룰 때
대학가 원룸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고, '알겠다'고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속 문자로 쌓습니다 — 날짜별 상태 사진과 함께.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기록이 됩니다.
- 피해가 진행형이면 — 긴급한 범위의 조치(응급 지수, 방수 테이핑 등)를 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큰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응급 조치와 본 수리를 구분하세요.
-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하고, 협의가 막히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를 세입자가 직접 부르는 경우, 원인 확인(탐지)까지는 세입자 의뢰로도 진행됩니다. 결과 문서가 있으면 집주인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 '물이 새요'와 '위 호실 온수 계통에서 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원룸 건물이라 다른 점
다중주택·다가구 원룸은 호실이 위아래로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내 천장 위에는 대개 위 호실의 욕실이나 싱크대가 있습니다.
- 위 호실 사람이 물 쓰는 시간대와 젖는 시간대가 겹치는지 — 하루만 관찰해도 단서가 됩니다.
- 다만 원룸은 한 층에 호실이 많아 '바로 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은 배관 경로를 타고 옆 호실 쪽에서 건너오기도 합니다.
- 건물 전체가 한 소유주인 다가구라면 오히려 정리가 빠릅니다 — 원인 호실이 어디든 수리 주체는 같은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짐 피해의 배상은 원인과 책임에 따라 집주인 또는 원인 호실 쪽에 청구하게 되고, 날짜 있는 사진과 원인 확인 문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서대문구 출동 범위
신촌·창천동·연희동·홍제동·홍은동·북가좌동·남가좌동 등 서대문구 전역으로 나갑니다. 지역 안내는 서대문 누수탐지, 책임 구분의 일반 원칙은 누수수리 안내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서대문구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직접 저희를 불러 확인만 받고, 수리는 집주인이 결정하는 식으로 나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세입자 앞으로 드리고, 동별 안내는 서대문구 누수탐지에 있습니다.
서대문구 누수탐지, 증상만 말씀하세요 — 예상 원인·비용 즉시 안내
확인은 무료입니다. 서대문구 누수탐지 관련 출동도 24시간 출동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여드린 다음 작업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괜찮습니다. 서대문구 누수탐지 증상만 적어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