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인 구간부터 갈라야 합니다
비용 이야기는 원인이 정해진 다음입니다. 상가는 구조가 얽혀 있어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 점포 내부 배관 — 주방 싱크, 화장실, 정수기 연결부처럼 임차인이 설치했거나 사용하는 설비. 통상 임차인 부담 쪽으로 정리됩니다.
- 건물 공용 배관 — 입상관, 공용 오수관, 옥상 물탱크 계통. 관리단이나 임대인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 윗층 점포에서 내려오는 물 —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게 배관은 멀쩡한 경우입니다.
- 외부 침투 — 옥상 방수, 외벽 균열. 건물 하자 영역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부터 하면 비용을 청구할 상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탐지 결과를 구간 기준으로 남기는 것이 상가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영업손실은 수리비와 별개입니다
많은 임차인분이 수리비만 이야기하다 끝냅니다. 실제 손해는 대개 그쪽이 아닙니다.
- 휴업 기간의 매출 — 문을 못 연 날 수
- 못 쓰게 된 재고·집기 — 식자재, 원단, 전자기기
- 복구 공사 비용 — 인테리어, 바닥재, 도배
- 대체 영업 비용 — 임시 이전이나 외부 조리 등
이 항목들은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거는 사건 당시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치우고 다시 문을 연 뒤에는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 남겨야 하는 기록
수리를 부르시기 전, 최소한 이것만은 남겨 주십시오. 몇 분이면 됩니다.
- 물이 나오는 모습 영상 —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날짜가 찍히게.
- 피해 범위 사진 — 젖은 바닥, 상한 재고, 못 쓰게 된 집기를 각각.
- 휴업 사실 — 문 닫은 안내문, 예약 취소 내역, 그날 매출 기록
- 통보 기록 — 임대인·관리사무소에 알린 문자나 카톡. 구두로만 알리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 탐지 결과 — 어느 구간이 원인인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
특히 마지막 두 가지가 협의에서 결정적입니다. 언제 알렸는가와 원인이 어디인가가 책임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중에 작업할 수 있나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탐지 단계 — 대체로 영업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음은 조용해야 해서, 손님이 적은 시간이나 마감 후가 정확도가 높습니다.
- 단수를 동반하는 검사 — 물을 쓰는 업종이면 영업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 절개·복구 공사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영업 시간을 피합니다.
- 공용부 작업 — 다른 점포에도 영향이 가므로 관리단 협의와 사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가 현장은 업종과 영업 시간을 먼저 여쭙고 일정을 짭니다. 야간·새벽 작업이 할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문을 닫는 손실이 할증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수선 의무를 나눠 놓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구가 우선합니다.
-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 같은 조항 — 어디까지가 소규모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구조부·공용부는 임대인' — 입상관 누수라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원상복구 조항 — 누수로 인한 손상까지 임차인 원상복구로 읽히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법률 판단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어느 구간이 원인이었는지는 분명히 남겨 드릴 수 있고, 그 자료가 있어야 계약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채로는 어느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누수, 증상만 말씀하세요 — 예상 원인·비용 즉시 안내
일단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가 누수 관련 출동도 방문 점검은 무료이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로 상가 누수 증상만 남겨주세요 —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